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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4

부모 자녀 차용증, 가족끼리 돈 빌릴 때 꼭 써야 할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때, 결혼 준비 비용이 모자랄 때,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도와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는데 차용증이나 상환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차용증이 필요한지, 차용증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기록은 필요합니다가족 간 돈거래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보낼 때 꼭 남겨야 할 기록

요즘 전세보증금 이야기를 들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월급을 모아도 집을 구하기 쉽지 않고, 결혼을 앞둔 자녀나 독립을 준비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막상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내려고 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돈인데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계좌이체만 해도 괜찮을까, 차용증을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더구나 요즘은 전세사기 이야기도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안전한 집의 보증금으로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보낼 때 꼭 남겨야 할 기록과 확인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

가족 간 계좌이체, 생활비와 증여는 어떻게 다를까?

1. 가족끼리 보낸 돈도 왜 문제가 될까?가족 사이의 계좌이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이 왜 오갔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매달 식비나 월세 등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생활비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돈이라도 자녀가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팩트체크 자료에서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자녀 결혼자금 지원도 증여세 대상일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기준

자녀가 결혼을 앞두면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세자금, 혼수비용, 예식비, 신혼살림 준비까지 생각하면 젊은 부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지원하려고 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을 도와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1. 핵심 개념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세금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세법에서는 가족 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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